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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76787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5.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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