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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595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 소외 E은 2007. 6. 13. 소외 F의 대리인 소외 G과 망 H 명의의 ‘I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만 원,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매도인인 F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E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급날짜가 계약 당일로 되어 있는 수용확인원, 호적초본, 제적등본과 상속포기각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G으로부터 수령하였는바, G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이 G에게 수여한 대리권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J를 통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G에게 주었으므로 이러한 서류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이며 피고들은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2007. 6. 21. 이 사건 분양권을 1,950만 원에 타인에게 매도하여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배액인 4,4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유권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신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G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G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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