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3. 17:40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대교를 서울 방향으로 행담도를 지나 주행 중 차량 정체로 앞에 멈춰 있던 액티언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포드 차량, 윈스톰 차량이 급정거하였다. 다. 그런데 윈스톰 차량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이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윈스톰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으며, 이에 윈스톰 차량이 밀리면서 포드 차량을, 포드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 차량을 각 추돌하였고,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 액티언 차량 후미를 다시 추돌(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7. 원고 차량 앞부분 수리비로 2,00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 뒷부분 수리비 3,509,900원은 피고가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차 사고를 원인으로 한 인적 손해에 관하여 이 법원 2018가소2796987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로 정하여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1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9. 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6호증, 갑제8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정차되어 있는 선행차량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인해 2차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