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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020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228426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5. “5,815,717원과 그 중 1,708,585원에 대하여 201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3.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다툴 여지도 없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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