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노78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조서, 신빙성이 없는 J 작성의 진술서, H, I의 일부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부산 동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인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하순경 위 D약국에서 E으로부터 D약국에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 직원 F로부터 당월 매출금액 118,428,122원의 1%에 해당되는 1,184,281원 상당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직원 F 또는 G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매출금액의 1%에 상당의 금품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23회 상당에 걸쳐 24,278,753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H은 양산시에 소재한 L병원 부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A는 부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