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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8노42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고만 한다) 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의 수수만을 처벌하였다.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부터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피고인이 소속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에 개입하지 않은 점, 주식회사 L( 이하 ‘ 주식회사’ 생략) 은 전납 도매상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병원은 약가가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많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전납 도매상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 거래유지’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금전수수행위, 즉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6 기 재 부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특정한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특정한 의약품의 채택 또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6 기 재 부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L이 판매 촉진이 아니라 ‘ 거래유지’ 목적으로만 금전을 제공했는지 여부 원심 판시 사정과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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