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 D에 대한 피고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A, D의 과실비율을 30%로, 피고들의 그것을 70%로 보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수정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가. 원고 A (1) 과실상계를 반영한 일실수입 ⇒ 4,257,087원(= 6,081,553원 × 0.7) 제1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2012-7-8”을 “2012-7-5”로, “2012-7-9”를 “2012-7-6”로 각 고친다.
(2) 과실상계를 반영한 향후 치료비 ⇒ 5,906,983원(= 8,438,547원 × 0.7, 원 미만 올림) 성형외과 부분에서 금속판 제거술 등 비용 7,323,280원 및 치과 부분에서 소형 금속판 제거술, 입원 및 수술료 등 2,100,000원이 각 소요되는바, 총액 9,423,280원(= 위 7,323,280원 위 2,100,000원), 아직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 지출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438,547원이 된다.
(3) 과실상계와 국민건강보험급여 관련 법리를 반영한 기왕 치료비 ⇒ 11,765,204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