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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1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의 “2016. 4. 2.”을 “2016. 4. 21.”로, 제5면 제7행의 “증인 I, J”을 “제1심 증인 I, J”으로, 제6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의 K병원 신경과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1심 법원의 K병원 신경과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제7면 제13 내지 14행의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한다.”를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40%로 제한한다.”로 각 고치고, 제7면 이하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및 의료보조구 비용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치료비 및 의료보조구 비용으로 본인부담금 합계 7,002,42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및 기왕증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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