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6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에게 31,595,160원, 선정자 주식회사 C에게 3,195,500원 및 위...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피고는 2017. 6.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은 60,500,000원(부가가치세 5,5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D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한 사실, 원고 A은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공사대금 30,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 A은 공사 진행 도중 추가공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8,800,000원(부가가치세 800,000원 포함)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A의 추가공사 주장 중 변압기 전력라인 공사와 관련된 4,180,000원 부분(부가가치세 380,000원 포함)만 인정하고, 나머지 4,620,000원 부분은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시행한 추가공사의 금액이 8,8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피고가 인정하는 4,180,000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은 합계 34,680,000원(= 30,500,000원 4,180,000원)이다 원고 A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6,468만 원(= 지급된 3,000만 원 미지급된 3,468만 원)이므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6,930만 원에서 6,468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50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