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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20102
수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익산시 D 답 4,959㎡와 피고 C 소유의 김제시 E 전 2,340㎡ 지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2008. 10. 8., 피고 C은 2009. 1. 30.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송대리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보수와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1. 착수금 및 소송비용 : 피고들은 원고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되,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성공보수 : 재판상 화해, 조정, 판결에 따라 피고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게 될 과거 임료를 성공보수로 하고, 판결 전후 지상권 설정에 합의할 때에는 실비용을 공제한 일시보상금의 30%를 성공보수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 피고들이 임의로 청구포기, 화해, 소 취하 또는 일방적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청구금액 전부를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09. 3. 4. 피고들을 비롯한 12명을 대리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594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위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을 비롯한 5명의 위임인을 위하여 감정비용으로 9,462,2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위임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1. 4. 19. 피고 B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마. 2011. 5. 17. 이 사건 위임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C에게 김제시 E 전 2,340㎡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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