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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7다256224
보관금등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9. 4.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로 설치된 고압선 및 고압선 송전시설 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할 부당이득청구소송 등에 관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착수금 없이 위임하였다. 판결, 조정, 화해, 합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승소로 보고, 그 성공보수로 재판상 화해, 조정, 판결 시까지 과거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결 전후 지상권설정 합의 시 일시보상금에 대하여 실비용을 공제한 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위 소송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2) 피고는 원고 등을 대리하여 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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