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및 각 선정자(이하 피고와 각 선정자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는 구미시 M 임야 16,5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 위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2) 피고 등은 2008. 10. 30. 원고와 위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그 최종심까지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하되, 그 보수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로 재판상화해, 조정, 판결시까지 피고 등이 받지 않았던 과거 임료 전부 및 판결을 전후하여 지상권설정 합의시 향후 임료 대신 받게 될 일시보상금에 대하여 실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 등을 포함한 총 67명을 대리하여 2011. 5. 20. 이 법원 2011가단187034호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임료 가액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그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두 번에 걸쳐 위 법원에 조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위 소송에서 2012. 11. 20.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한국전력공사는 2012. 4. 30.까지의 ‘과거 임료’로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213,930원, 선정자 H, I에게 각 142,470원, 선정자 J에게 356,400원을 각 지급한다.
② 피고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임야 중 이격거리 3m를 기준으로 한 송전선 부지 면적 1,418㎡에 관하여 1순위 구분지상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