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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133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 공장용지 5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7. 6. 30. 광림모터스 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 상공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다.

나.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2.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377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3조(성공보수) ① 피고는 원고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자도 포함)의 30%(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후,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정산한다.

② 제1항의 경제적 이익은 판결, 조정, 화해권고 결정이 있는 때에는 판결서 등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법원 선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보고서상의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부지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법점유기간(1년 단위로 하되 월 비율로 소수점 계산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원고는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 등을 수령하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정하여 공제한 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상대방이 판결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수령 즉시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3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공 및 승소간주)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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