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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91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17년 제18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공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원고는 2017. 2. 21. 원고의 회사 소재지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에게서 8,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1.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7. 5. 30.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달 22.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17년 제18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4. 4. 위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대양종합전력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차용금 채무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9. 13.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500만 원을 추심집행하여 같은 달 19.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추심금 24,996,679원을 입금받았다.

마. 피고가 위 추심명령 집행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은 4,000원, 추심명령 신청을 위하여 지출한 법무사 비용은 22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 경험칙상 특별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약속어음 액면금 5,000만 원 한도로 가지도록 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전액 소멸할 때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위 채무를 담보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을 유지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로 공정증서가 작성,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가 2017. 4. 4.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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