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87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5. 5. 27. 작성의 2005년 증제2721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5. 27.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05년 증제272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4309호로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광주 북구 C아파트 207동 108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4.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430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압류를 취하하고 전부권을 포기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1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430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