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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가단666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2년4563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50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위 어음채권이나 그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개별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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