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4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7:30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TOYS POP)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기 안에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이 초과하는 피규어(스모쿠 레이쥬, 테펠타리 비비, 나미 코드:비)들을 넣어두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물품을 뽑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경품취급기준위반에 대한 건등)
1. 현장사진, 경품 관련 사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