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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점'의 업주이다.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으로 소비자가격기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말경 위 게임장을 업주인 D으로부터 양도받아 운영하던 중 2019. 7.말경부터 같은 해

9. 30. 14:35경까지 위 게임장에 '곰탱이(CC-NA-100430-003)' 7대, '러브푸시' 2대, '조아조아 윷놀이' 1대 등 인형뽑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기 경품은 게임기내에서 직접 배출하여 손님에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게임기 내에는 경품으로 숫자가 적힌 필름통 등을 설치하고 필름통 등에 열쇠를 넣어, 당첨된 경품의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장내에 진열되어 있는 경품함(1~12, A~G)을 열면 '에어프라이어기', '티포트' 등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 및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개변조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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