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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C 유흥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시다가 112에 전화하여 “술값을 지불하였으나 술값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G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 01: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 F, G가 업주 D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고내용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돈을 줬는데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며 행패를 부리자 업주인 D가 “술값을 안 받아도 좋으니 가게 문을 닫게 저 남자 밖으로 내 보내 달라”고 하였다.

피해 경찰관 G가 집으로 가도록 얘기를 하자 경찰관 G에게 달려들면서 “개새끼가 니가 뭔데 나 돈 냈다니까, 너 네 저년하고 한편이지”라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재차 집에 가라고 하면서 업소 밖으로 팔을 잡고 나가려하자 갑자기 뒤돌아 경찰관 G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같이 넘어지면서 재차 주먹으로 경찰관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 및 치안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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