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 플라스틱 용기 (10 *5 *25)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피해자 E( 여, 44세 )과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만 나 알게 되어 1년 정도 만 나오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2. 20:30 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날 피해 자로부터 ‘ 맘 졸이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니 내 맘 좀 편하게 해 줘, 연락 이케 자꾸 하는 거 부담스러우니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 주구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어제 내가 F에 갔더니 G가 너는 병신 또라이 그리고 너는 H에서 못살아 너 같은 또라이는 H에서 완전 매장 시킬 거다
G가 너 같은 또라이는 처음 봤단다
완전 망가뜨린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20:44 경에는 “ 나도 할 만큼 했고 내가 완전 망가뜨린다”, 같은 날 20:45 경에는 “ 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죽을 줄 알아 너가 먼저 도움 안 청하면 니가 먼저 죽는다”, 같은 날 22:09 경에는 “ 너는 직장에서도 몇 일 못 간다 내가 독한 놈이라서 조취를 취해 놨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3.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 문자를 받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 너 이렇게 나오면 너희 식구들에게도 네 가 도우미 한 것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내가 경찰에 가면 너 돈 못 받을 줄 알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 때 때렸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살인 등)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