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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4:18경 춘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 D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위 G에게 "야 새끼들아 니들이 왜 민사에 개입이야 씨발" "너 몇살이야 남자답게 맞짱뜨자 니가 싸움잘하냐 다 내보내고 나랑 단둘이 맞짱뜨자 씨발"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후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위 G의 얼굴 쪽으로 들어올리며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에 따른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9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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