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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9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1:08 경 서울 서초구 C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술에 취해 도로 앞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왜 시비를 거냐.

씹할, 너 나 알아 , 좆같은 새끼들 아 건들지 말 아라, 좆같게 하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이들을 모욕하다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경찰 업무용 휴대 용단 말기를 이용하여 채 증하려 하자 이 단 말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불상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휴대폰 조 회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손을 내리치는 바람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인 줄 몰랐으므로 피해 품이 공용 물건인지도 몰랐으며, 위법한 동영상 촬영에 저항한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관 E, F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자 경관 G가 증거 수집을 위하여 3 내지 5 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경찰 공용 휴대폰으로 피고인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케이스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장에 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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