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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 서서울모터리움내 주식회사 가나안 종합자동차상사에서 자동차 중개인인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피해자 B에게 “차량대금 중 1,000만 원을 선납해 달라. 대금을 선납해 주면 차량을 인도 받을 때 차량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던지 차량대금으로 결제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2014. 9. 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0. 7. 500만 원, 2014. 10. 14.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31. 위 가나안 종합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NF소나타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7. 위 승용차를 다른 자동차 중개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로부터 차량대금 5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B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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