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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중개인으로 일하는 자로서, 중개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고 거래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는 중요한 계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체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알려주고 마치 중개수수료는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사실은 D 스포티지 승용차가 870만 원에 중고매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스포티지 승용차가 저렴하게 나왔다. 이전 비용 및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합쳐서 총 1,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다만 세금 문제가 있으니 매매대금은 87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 투싼 승용차를 1,8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액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인 870만 원을 공제한 약 930만 원인바, 피고인의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기망 방법의 불법성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9년에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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