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F 등으로부터 위 E주점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경 F 등으로부터 위 E주점 인수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조회서, 각서, 이체확인증(1,000만 원 송금), 거래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본건 횡령의 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인수대금을 지급한 F,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