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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2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담당자인 피해자 E에게 자동차 할부대출신청을 원하는 F을 소개시켜 주면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위 F의 자동차 할부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9,980,000원을 송금 받아 위 F의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F이 자동차 할부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2.경 6,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변제하고, 같은 날 4,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변제하고, 같은 달 4.경 피고인의 채권은행 한성저축은행에 3,982,700원을 변제하는 등 위 대출금 중 13,982,7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오토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유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규모 및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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