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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764호 사건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피해자 AE에게 차량을 인도해주었는데, 위 피해자가 차량을 임의로 반환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AE에게 스포티지 중고 차량을 매매할 때에도 사고 이력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인도한 점, 그 결과 차량을 반환받았음에도 차량 매매대금을 곧바로 반환하여 주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스포티지 차량 대금을 반환하는 D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100만 원을 받고 ‘투싼 스페셜펙’ 디젤 신차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2013고단1764호 증거기록 제170면) 위 피해자가 수령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최하위 등급의 투싼 가솔린차를 위 피해자에게 인도한 점(위 증거기록 제166, 169면), 결국 위 피해자가 인도받은 차량을 곧바로 반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위 ‘투싼 스페셜펙’ 디젤 신차의 시가는 약 2,30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투싼 차량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신차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1,700만 원에 매도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100만 원을 투싼 차량 구입대금이 아닌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인도한 투싼 차량의 명의자 역시 피고인이 아닌 O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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