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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2.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10만 원씩 각출한 다음, 위 C마트 주차장 부근 노상에 있는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위 C마트 주차장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저녁 무렵 D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D이 20만 원, 피고인이 10만 원을 각출한 다음, 2019. 2. 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은 후 D에게 필로폰 약 0.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5. 14:00경 광주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압수품)

1. 피의자가 D에게 발신한 J 내용, D의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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