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18:3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E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17:3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15:30경 인천 남구 H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5. 16:0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15. 16: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