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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7.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F(여, 17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2.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구 G, 4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위 F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3.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위 F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4. 2015. 6. 13.경부터 2015. 6.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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