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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02 2019고단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3. 6.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8: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5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E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약 0.5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8. 3. 6.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22: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도로의 갓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3. 27.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E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약 0.4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8. 3. 27.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4: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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