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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3구단510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3. 19. 원고가 국유재산인 고양시 덕양구 A 철도용지 46,636㎡(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 중 6,000㎡(이하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국유지 중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13억 2,948만원(사용기간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1. 18.「위 변상금 부과처분 중 2009. 5. 6.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산정한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이하 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변상금 부과처분 681,539,17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무단 점유, 사용한 바 없다.

소외 B협회(이하 ‘소외협회‘라고 한다)가 2004. 8. 2. 철도청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은 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다가 2009. 5. 6.경 원고에게 관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중 극히 일부분만 점유하였을 뿐 대부분은 원고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C 등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으며,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수년간 아무런 사용료 지급청구를 한 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무상사용을 용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1. 5. 무렵 피고에게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우선매각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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