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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구합164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영천시 B 대 317㎡는 토지대장상 1944. 1. 2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다가, 1995. 10. 17. 귀속재산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재정경제원)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B 대 317㎡ 중 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5. 5. 28.까지의 변상금 합계 710,8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버지인 D이 195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이래로 현재까지 남편 E을 거쳐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 3, 7, 8,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시아버지인 D은 195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② 원고의 남편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넘겨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76. 1.경 사망한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C’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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