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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2 2014구합14495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C 대 179㎡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은 원고의 소유이고, 위 대지에 연접한 서울 서대문구 B 대 1,34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는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이다.

나. 대한지적공사는 1995. 9. 4.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점유현황을 측량하였는데, 이 사건 국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ㄹ' 부분 137㎡를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 온 피고 서대문구청장은 1996. 6. 5.부터 2006. 6.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유지 중 137㎡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2006. 6. 15.자 변상금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부과일 점유기간 변상금 납부내역 1996. 6. 5. 1991. 6. 1. ~ 1996. 5. 31. 4,983,460원 체납/시효결손 1999. 10. 8. 1996. 6. 1. ~ 1998. 12. 31. 5,643,450원 체납/시효결손 2002. 10. 11. 1999. 1. 1. ~ 2000. 12. 31. 5,136,300원 체납/시효결손 2004. 4. 30. 2001. 1. 1. ~ 2003. 12. 31. 7,868,390원 체납/시효결손 2005. 9. 7. 2004. 1. 1. ~ 2004. 12. 31. 3,082,500원 체납/시효결손 2006. 6. 15. 2005. 1. 1. ~ 2006. 3. 31. 3,786,210원 2012. 9. 13. 1,514,490원 납부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을 체납하자, 피고 서대문구청장은 2011. 7. 19. 원고 소유의 위 대지 및 주택을 압류하였다

(이하 위 주택에 관한 압류만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06. 6. 3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다.

대한지적공사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뢰를 받아 2010. 12. 14.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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