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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우연적인 방법으로 점수가 결정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경품(은책갈피)이 게임기로부터 배출되는 것이어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게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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