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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4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06]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시장에서 ‘E’ 라는 상호로 침구류 부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1. 1. 경부터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2015. 5. 경 구성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31 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를 구성하겠다, 계원들은 구좌별 200만 원씩을 납입하다가 계 금을 탄 이후에는 250만 원 씩 납입하면 매 순번 6,000만 원을 탈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에게 약 1억 7,000만 원을 빌려 준 상황에서 동인이 2억 9,400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한 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원 또한 112,426,000원의 계 금을 수령한 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새로 계를 조직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 금을 지급하기 위해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려 던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개 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5. 5. 8. 경부터 2017. 7. 8. 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7. 경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61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1. 경 구성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9 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를 구성하겠다, 계원들은 구좌별 200만 원 씩 납입하다가 계 금을 탄 이후에는 250만 원 씩 납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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