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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6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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