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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2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제2 원심판결 : 장기 1년, 단기 8월,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0보루”를 “20보루”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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