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95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5개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몰수(제1원심) 및 징역 4개월(제2원심),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제1원심) 및 징역 3개월(제2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원심과 제2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 AY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X, AY에 대한 사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