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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7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1:32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18동 806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2개, 현금 17만 원, 신용카드와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36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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