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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32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및 몰수, 제2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2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데도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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