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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423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대리점설계사(FA, 이하 ‘설계사’라 한다)로 위촉되었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대리점의 사내이사로서 주식 100%를 소유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보험대리점과 사이에 원고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유지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2013. 10. 24.부터 2014. 1. 3.까지 사이에 초기정착지원금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4. 1. 3. “이 사건 정착지원금 3,000만 원은 원고가 2014. 1.부터 2년 이상 설계사로서의 장기활동을 할 것임을 전제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2년 이내 조기해촉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위 정착지원금을 이 사건 보험대리점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은 2014. 5. 31.,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는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인 증서 2014년제15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보험대리점은 대표인 피고가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설계사로 위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대리점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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