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만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등록자인 H이 J 또는 N의 이름을 빌려 모집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이 모집한 것인데, J, N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이 사건 각 보험을 피고 A과 망 F에게 소개하고 청약서를 제출받는 등 보험계약체결에 직접 관여한 H은 J, N의 팀원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대리점의 직원이기는 하였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체결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구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한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체결 당시 시행되던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구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보험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위 각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