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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815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2014. 4. 10. 작성 증서 2014년 제872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초경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의 부산지점(위드에셋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정착일시금 10,000,000원 및 2014. 4.부터 2016. 3.까지 2년간 매월 보험모집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정착일시금 및 정착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지급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4. 4. 4.,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어 2014. 4.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증서 2014년 제872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 정착일시금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8.경까지 정착지원금 합계 3,620,69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정착일시금 및 정착지원금 반환채무의 발생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험모집실적이나 모집한 보험의 유지횟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정착일시금 및 정착지원금을 일부 반환하여야 할 뿐인데, 원고의 보험모집실적이나 모집한 보험의 유지횟수가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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