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2] 보험업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이 적용되어 보험사업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종을 잘못 설명해 준 행위와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운전 가능 차종을 잘못 알고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보험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위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구 보험업법 제144조(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2. 보험모집인,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4. 제3호 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자' 중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4호 의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임원이나 사용인이 위 구 보험업법 제218조 제1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보험 모집의 법률적 효과가 보험대리점에 귀속되는 이상 역시 위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위 구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3]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 것인데,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이 점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동일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용인으로 하여금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의 위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같은 취지)
원고,피상고인
김선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연달은 1992. 12.경부터 '성당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대구북부경찰서 칠성1가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소외 1로 하여금 위 성당대리점 명의로 보험을 모집하도록 하여 오다가, 1994. 6. 초경에는 소외 1가 피고의 직원인 것처럼 피고의 '남대구영업소 소외 1'라고 인쇄된 명함(갑 제16호증)을 만들어 소외 1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는 1993. 초경부터 보험업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른바 보험외판원)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하여 왔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까지 매월 1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소개하거나 모집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여 직접 위 성당대리점의 사무실로 가져오거나 통장에 입금시키기도 한 사실, 한편 소외 소외 2은 1994. 7. 초순경 현대자동차 차량판매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박정규로부터 소외 2이 소지하고 있는 제2종보통운전면허로도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5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8.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1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이을기를 통하여 소외 2이 1994. 7. 초순경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였으나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 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외 2에게 위 트럭에 대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4-5회에 걸쳐 권유한 사실, 그러던 중 소외 1가 1994. 7. 21. 대구 북구 칠성1가 소재 소외 2의 사업장 안집에 소외 2 및 소외 박정규, 배선환, 권성준, 이을기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소외 2에게 다시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소외 2이 소지하고 있던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적재중량이 4.5톤인 위 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므로, 소외 1는 위 성당대리점의 영업주인 김연달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확인하지 못하고 위 대리점의 여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모른다고 하여 다시 소외 현대화재해상보험 칠성대리점에 문의하여 이러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는 이를 근거로 소외 2에게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소외 2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날 소외 2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7. 21.부터 1년간,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소외 1는 그 자리에서 위 남대구영업소로 전화를 걸어 위 영업소의 직원인 소외 황정희로 하여금 소외 2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을 제4호증)에 기재하게 하였고, 소외 2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가입증명서(보험료영수증, 갑 제5호증)에 등록번호, 취급점포 성당, 취급자 김연달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소외 2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증권(갑 제4호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소외 1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하여 오는 등 위 성당대리점의 사용인으로서 일하여 온 점, 소외 2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트럭을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으므로 위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1로서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소외 2로 하여금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트럭을 운전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위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김연달 또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소외 1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소외 1로 하여금 사실상 보험 모집을 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소외 1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보험계약자를 보험대리점에 오게 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함께 내보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소외 2이 자신과 같은 제2종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소외 소외 3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다가 그의 과실로 소외 김대환을 사망케 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에 의하면 제2종보통운전면허의 소지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중량 4톤 이하만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재중량 4.5톤인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소외 3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해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소외 2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영업주인 김연달 및 그의 사용인인 소외 1가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소외 2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보험업법 제158조 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보험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위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구 보험업법 제144조 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2. 보험모집인,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4. 제3호 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자" 중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4호 의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임원이나 사용인이 위 구 보험업법 제218조 제1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보험 모집의 법률적 효과가 보험대리점에 귀속되는 이상 역시 위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위 구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는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위 김연달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왔으므로 비록 김연달이 그를 위 구 보험업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보험대리점인 김연달의 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그가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 위 소외 2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위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 것인데, 소외 1가 이 점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소외 2이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동일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용인 소외 3로 하여금 이 사건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인 이상, 소외 1의 위 잘못과 소외 2의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2으로서도 위 소외 1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보험 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1의 권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소외 1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소외 2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 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과실 비율 인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