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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94190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13,008원 및 그 중 49,210,385원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8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2017. 4. 1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원고는 2017. 6. 12.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등 49,210,3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미수위약금 427,260원(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로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171일간 연 1.9% 비율로 산정), 대지급금(채권보전비용) 675,363원이 발생하였고,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일인 2017. 6. 12.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50,313,008원(= 대위변제금 49,210,385원 미수위약금 427,260원 대지급금 675,36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9,210,38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4.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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