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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561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471,255원 및 그중 696,295,943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1. 21.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7. 6. 16. 중소기업은행에 703,092,583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청구 ◇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금 잔액 696,295,943원, 확정손해금 1,862원, 원고가 구하는 대지급금 173,450원의 합계 696,471,255원 ◇ 피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2017. 12. 6.,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0%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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