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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12636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원고는 2010. 9. 27.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997,000,000원, 보증기한 같은 날부터 2018. 9. 2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A의 위 대출금채무 미이행에 따라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료,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79,000,000원을 대출받았은나 2012. 6. 28. 부실처리 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15.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1,461,400,000원, 이자 56,247,964원, 합계 1,517,647,9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15. A로부터 239,900원을 회수하여, 2012. 11. 15. 현재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합계 1,525,201,572원(= 대위변제금 1,517,647,964원 - 회수금 239,900원 회수금에 대한 확정이자 98원 대지급금 4,065,840원 미수위약금 3,727,570원)이다. A의 재산처분행위 A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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