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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3425
배당이의
주문

1. 가.

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A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장기한) 대출은행 2012. 8. 10. 83,200,000 2013. 8. 9. (2014. 8. 8.) 전북은행 군산지점 2012. 11. 27. 44,000,000 2013. 11. 26. (2014. 11. 26.)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만일 A가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A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원 및 미수위약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전북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10. 21. A를 대위하여 전북은행에 129,260,537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A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1873호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6. ‘A는 원고에게 130,847,683원(위 대위변제금 129,260,537원 미수위약금 299,520원 대지급금 1,287,626원) 및 그 중 129,260,537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지급명령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4. 3. 확정되었다.

나. A의 처분행위 A는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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