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21. 16:45경 김포시 E에 있는 ‘F당구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우며 당구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위 A에게 “다른 사람들도 있고, 불편하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
B은 우측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해자 뒤쪽에서 양손을 앞으로 교차하여 내밀어 찢어진 상의 옷을 잡고 당기면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뒤쪽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가격한 후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오른손 바닥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을 1회 때리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7-8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입술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입술, 찢어진 옷)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F당구장 업주 I 유선수사 등),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간대별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